'상해·폭행 혐의' 피고인, 도로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넘어뜨리고 얼굴 10차례 폭행
재판부 "피해자 10차례 때려 코피 쏟게 해…2년 4개월 격투기 수련 경력 비난 가능성 높아"
"피해보상 노력 보이지 않아…범행 인정하고 양극성장애 및 강박장애 있는 점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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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40, 50대 남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5분께 원주 한 도로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45·여) 등과 시비가 붙어 B씨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행 C씨(57·남)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 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며 "2년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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