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방치 '가을이 사건' 친모… 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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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방치 '가을이 사건' 친모… 檢, 무기징역 구형

머니S 2023-06-13 15: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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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4살 가을이(가명)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거 여성 B씨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도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문에서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어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함께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이미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였고 B씨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나'고 묻자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 오전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가명)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집을 나와 오갈 데가 없던 중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이를 통해 번 돈 전액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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