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방해'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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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연합뉴스 2023-06-13 14:5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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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김준영 사무처장 고공 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김준영 사무처장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허정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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