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허정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beb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