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정부가 KBS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나왔다. 최근 정부가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공적책무 수행 등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적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 제8조 2항에는 상임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김 위원은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상임위원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부당성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호하고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1963년 월 100원으로 시작해 1994년 10월 1일부터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강제징수 논란 등 공영방송 재원구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중요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 토론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제공, 절차상의 문제점 등 지적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별다른 논의 없이 보도 편파성과 KBS의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등 분리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수신료 체납에 따른 잠재적인 범법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현행법상 분리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동일하게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 논의 필요성의 근거다.
그는 “KBS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무적 정책 결정을 한다면 피해는 국내 방송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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