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에도 교원평가 유지키로…“필터링·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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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에도 교원평가 유지키로…“필터링·처벌 강화”

이데일리 2023-06-12 19:4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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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성희롱·욕설 논란에도 불구,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수업 평가가 교육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학교 현장에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00(교사이름)이는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 성희롱성 문구에서부터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 등의 폭언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방안을 통해 △경고문 게시 △필터링(금칙어 여과 기능) △처벌 강화로 서술형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문을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 성희롱·욕설·폭언을 서술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토록 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서술형 항목의 성희롱 평가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경중에 따라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서술형 항목의 질문도 단순히 좋은점·바라는점을 쓰도록 한 데서 영역별(학습지도·생활지도) 질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평가의 서술형 항목 폐지에 대한 찬성은 28.2%에 그쳤다. 반면 반대 의견은 45%에 달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제시 통로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해왔다”며 “교원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학생·학부모의 존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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