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대선 시절 공약이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의 영상을 틀며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약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냐’ 묻자, 한 총리는 “공약이었으니 하고 아니었으니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 건강, 의료적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국회가 좀더 논의를 많이 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법안 진행 과정에서도 정부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든 것 중 직역 간 갈등을 언급하며, “직역 간 갈등은 간호법 제정 전부터 있었나, 그 이후부터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간호법으로 더 심해질 것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 제정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지 대통령은 왜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단칼에 자르셨다고 하니 행정부는 아무 생각도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들려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연히 간호사들 좀더 좋은 처우에서 전문성 발휘하길 원하는 건 당연하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향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6월 PA 문제 협의체도 만들고 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8월 간호 등급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지난달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가 남긴 편지 일부를 읽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현장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바꾸고 투명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탄압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촉구한다’고 얘기했다”며 “이제는 노조를 적으로 보지 말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선 고인이 돌아가신 데 대해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정부는 그 누구와도 필요한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적해주신 상황에 대해 잘 유념해서 앞으로의 일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내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한동훈 “대공 수사 공백 클 것”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이렇게 되면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사를 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대공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했던 분야와 굉장히 다른, 특수한 범위"라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오며 11년간 수사해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수사했다"며 "수사를 오래 하는 이유는 대단히 많은 감청이나 해외 관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 검찰의 인사 패턴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외 영역의 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민노총의 이적 행위와 관련해 이적 단체 해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소견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과거에 일반 단체에 대해 이적 행위를 한 경우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서 “입법이 진행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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