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여부 상관없이 15일께 지명…임명은 8월 1일 자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진행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재판 직후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당분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후속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첫 심문기일에 대비해왔다.
이 사건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새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이번 주 후반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그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항고를 제기한 채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이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한 상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고리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로 보는 이 특보 카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할 때 왜 이 자리에 이 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함께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특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직후인 8월 1일 자로 그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특보를 곧바로 임명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청문 절차 이후 20여일가량 후보자 신분으로 대기하다 8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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