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아이뉴스24 2023-06-12 16:25:39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JTBC ]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이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오늘 항소심 선고인데 피해자 측이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