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나오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울먹이는 모습 공개 (사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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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나오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울먹이는 모습 공개 (사진 5장)

위키트리 2023-06-12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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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여성은 취재진 앞에서 울먹이며 심경을 밝혔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CCTV에 찍힌 사건 당시 모습 /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 씨에게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 여성은 법원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며 울먹였다.

함께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 측 남언호 변호사도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취재진 앞에 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사진이다.

피해 여성과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왼쪽) / 이하 뉴스1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강한 적의를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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