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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갔다. 이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B씨를 쓰러트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DNA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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