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중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사라진 7분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뒤 약 7분간 머물렀습니다.
이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요.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출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은 ‘사라진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거 직전 그가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습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근황은 지금....“가해자가 내 주소 달달 외워”
“그냥 좀 살려달라” 보복 두려움 호소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범죄·성범죄 사건과 달리 재판 단계 이후에는 신상공개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하고 유죄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이 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며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해자의 근황은 어떤지?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성범죄)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자기는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둘러메고 나갔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변명들을 그냥 태연하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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