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 받겠다는 선관위에 “어디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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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 받겠다는 선관위에 “어디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투데이코리아 2023-06-11 11:3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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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디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40여 분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가진 결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슨 권리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냐”며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온갖 꼼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터무니없는 짓을 반복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했을 때 헌재가 ‘절차는 위반했는데 효력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결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런 헌재에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도 선관위의 결정을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선관위의 명백한 불법 의혹과 국민의 지엄한 평가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 걷어차버렸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낯두꺼운 행태”라며 “선관위에게는 자정 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온갖 불공정과 부패 행위들이 조직 내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사기관 쇼핑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 쇼핑으로 대충 마무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전면 수용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왔으나 연일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채용 비리’ 의혹에 한정해 감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또다른 충돌을 예고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행정부 밖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직무감찰 범위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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