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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전북 군산 한 도로 약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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