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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 |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3일 가결됐으며, 6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과 훈련·캠페인·홍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보급을 비롯해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포상 등의 조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관련 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장거래 본부장은 "이번 세종시의회의 조례제정은 고층화·대규모 단지화·인텔리젠트화로 상시 안전의식 및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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