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척 모텔로 남성 유인…현금·청약통장 뺏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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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척 모텔로 남성 유인…현금·청약통장 뺏은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3-06-11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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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래 2명과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B(25)씨에게 접근, 조건만남 명목으로 그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건네줬다.

A씨 등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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