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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청사 전경(사진제공=연수구청) |
우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시설점검 및 대책 수립 등 사전홍보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본격적인 집중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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