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고 꾸민 정유정, 같은 사람 맞나… '머그샷 공개법' 여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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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고 꾸민 정유정, 같은 사람 맞나… '머그샷 공개법' 여야 속도

머니S 2023-06-10 11:1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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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됐고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신상 공개 지침이 바뀌면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대부분 증명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얼굴·이름·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한편 7일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27점보다 더 높은 2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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