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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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머니S 2023-06-10 08:2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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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집을 방문해 피해 여성의 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시53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 B(45·여)씨의 집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냐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인 6월16일 오후 9시30분 차량 이동 주차를 핑계로 B씨를 불러낸 다음 용서를 빌었으나 거부당하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밝혀졌다.

지난 3월15일 오전 2시에 B씨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는 것에 격분, B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데 이어 오전 7시30분이 넘어 B씨의 딸이 등교를 위해 나오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후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까지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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