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30대 여성이 과거 신생아 4명의 불법 입양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엄마인척 속여 아이들 데려가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일당 중 한명이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023년 6월 5일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지난 6월 8일 밝혔습니다.
또한 A씨를 포함해 실제 아이를 출산한 30대 B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10명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 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모 B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A씨가 나타나 병원비를 납부하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부모에게 접근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데려와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라고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3월까지 신생아 4명을 본인을 포함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부들에게 불법 입양시켜 허위로 출생 신고하도록 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지인을 비롯해 아이를 넘긴 산모,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부 등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라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입양의 심각한 문제점들
한편 아이를 입양하려면 현행법상 반드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미리 심사할 수 있고, 또 입양된 이후에도 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기관을 통하지 않고 몰래 아이를 주고받는 불법 입양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도 했는데 절차를 밟아 입양된 경우도 간혹 학대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불법 입양된 아동은 입양 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기 어렵고 기록이 없어서 추적 관리도 불가능한 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도 있는데 입양 브로커가 미혼모로부터 아이만 받아 달아나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고 반대로 입양 브로커나 미혼모가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서 돈만 받아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불법이기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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