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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마스크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상 2명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9000만원과 4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개월 뒤인 같은해 6월 오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를 무면허로 약 1㎞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때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운전도 했다"며 "특수강도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갈취한 재산 가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던 점과 얻은 이익이 3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차량을 돌려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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