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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특가법상 뇌물·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책과제 관련 수의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2억1177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원 내에서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많게는 한차례에 3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와 범행 기간, 뇌물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원 중 일부를 수사 개시 전 반환한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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