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디벨로퍼 회장, 9일 서울중앙지법 출석…취재진 '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공사비용 과다 지급하며 480억 횡령…조경업체에 용역발주 대가로 2억원 수수 혐의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 개발업자 정모(67)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정회장은 이날 오전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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