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 B 씨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며 데려가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산모 B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산모 B씨는 입원 및 출산 과정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고, A씨에게서 병원비와 함께 산후조리 명목으로 금전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0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아이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을 친부모가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지인, 아이를 넘긴 산모,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부 등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누리꾼들은 '산모바꿔치기' 사건에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타까워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어떻게 저러나요", "지금이라도 잡혀서 범행이 멈춰 다행입니다",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기를 건네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를 이용한 범행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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