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횡령한 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사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혐의가 밝혀지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높이면서, 지난해에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계양전기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37억원만 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1·2심 모두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계양전기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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