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 기소…중국서 이미 복역한 3년 징역기간 산입
중국 지린성 보이스피싱 조직서 활동…피해자 202명에게서 28억4000만원 갈취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당신 명의 대포통장 발견됐다…차명계좌에 돈 입금하라"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있어…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 이익 적은 점도 고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 원 이상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2월∼2018년 6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