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25개 보험 든 '만삭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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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25개 보험 든 '만삭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위키트리 2023-06-09 0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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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 연합뉴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남성이 보험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53)와 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일시지급금으로 A씨에게는 2억 200만 원을, 딸에게는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기지급금으로는 2055년 6월까지 A씨에 매달 360만 원, 딸에게는 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 원이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확인 결과 아내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의심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마다 판결이 엇갈렸으나 지난 4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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