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인 배 난타한 남편...경찰,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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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부인 배 난타한 남편...경찰, 구속 영장 신청

이데일리 2023-06-08 15:0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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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임신한 부인의 배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 이미지)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한 부인의 배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태아는 아내가 폭행당하면서도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인을 A씨로부터 즉시 분리 조처하고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A씨는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아내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집어던지다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그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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