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를 다룬 영화 '집행자'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40대 사형수가 "열악한 교정시설 탓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최근 사형수 조경민(46)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경민은 2006년 7~8월 교도소에서 친해진 김종빈(현재 사망)과 함께 강원 춘천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조경민은 특히 세 번째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철근을 10여 차례 넣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후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조경민은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서울남부교도소 독방 모습.
조경민은 "국가는 내가 2006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을 제공했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조경민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도소가 1인당 수용 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경민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 모 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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