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은행 직원이 화폐 수집상의 청탁을 받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비싸게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된 바 있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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