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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