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위장한 우편물 수령…법원 "마약품 수입 범죄 엄히 처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11억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천940정(11억9천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수령한 야바는 일반 식품으로 위장해 6개 묶음으로 개별 포장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주거지 인근의 농장에서 야바를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우편물이 발송된 당일 피고인에게 송장 사진이 전송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야바 10정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음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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