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0여 년 만에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8개월간 할머니 집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저항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거나 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위협했으며 B양은 피해 상황을 일기장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성인이 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죄를 시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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