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신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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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데일리 2023-06-08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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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연 10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금액 기준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향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현행 5만달러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 당시 마련된 것이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가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9개 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해진다.

국내자산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도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해 관리은행을 정해놓고 투자를 할 때 원화로 환전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은행에서만 환전이 가능했는데, 수수료가 더 낮아 환율 측면에서 유리한 제3자 은행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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