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셀프주유소 안전실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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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셀프주유소 안전실태 검사

센머니 2023-06-06 14:27:16 신고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를 불시에 소방 검사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은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위험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불시 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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