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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3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4배 상향된 2억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예금 등 채권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 2000만원 한도로 첫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후 지난 2011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G7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가 이미 최소 1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일본은 최대 1000만엔(약 9325만원),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중국은 50만위안(약 9200만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3배 이상 성장했지만, 예금보호한도는 23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 1만1561달러에서 지난해 3만4658달러로 3배 증가했다. 예금보험 대상인 부보예금 총액은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SVB(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등으로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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