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황정일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의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배임 혐의액은 '651억원+α'였으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혐의를 반영해 공소장의 수치와 맞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당시 검찰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 전체 이익이 4898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줄었다고 계산했다.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손해가 차액 1303억원의 최소 절반인 '651억원+α'라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산정했고, 공사는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실제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 뿐이었고, 그 차액을 공사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렇게 계산한 배임 액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올해 4월 28일과 6월 2일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정씨 측 변호인은 "병합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며 "배임 기소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다시 배임 증거로 쓰겠다는 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남씨와 유씨 측 변호인은 "병합하는 것이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리하다고 본다"며 찬성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인부가 끝나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