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엑소(EXO) 멤버인 백현, 변백현, 시우민, 김민석, 첸, 김종대 등이 소속된 첸백시의 공정위 제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M은 첸백시측이 공정위에 문제 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SM은 중국인 멤버 타오의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첸백시측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SM은 첸백시를 포함한 엑소와 신규 전속계약은 멤버들이 로펌의 조력을 받아가며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엑소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첸백시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이 재학 담당 변호사는 SM의 입장이 사실과 달라 전속계약 기간 문제를 삼거나 노예 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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