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9시 6분경 20대 여성을 무참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부산 동래경찰서에 마련된 포로라인에 섰다.
하루 전날 경찰이 정유정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지만, 정유정은 검은 벙거지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얼굴을 꽁꽁 싸맸다.
신상공개 사진과 현재 모습 너무 달라...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섰을 때부터 경찰 호송차에 탑승할 때까지 정유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신상공개 사진 또한 언제적 사진인지 불분명한 탓에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과 'N번방 사건'의 조주빈처럼 정유정의 현재 모습도 신상공개 사진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정유정은 '커튼머리'로 얼굴을 싸맨 고유정과 같이 얼굴을 아예 감췄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한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상공개 결정 되더라도 강제로 얼굴 공개는 불가능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 논란은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과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기영의 머그샷 촬영 거부 때도 이어졌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이송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얼굴이 드러나지만 얼굴 자체를 가리면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옷이나 모자, 마스크,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거나 피의자 동의 없이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다.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 보니 대부분 과거에 찍은 신분증 사진,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 이름표와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하는 '머그샷'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올해 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촬영을 하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보면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데 여론 때문에 신상공개가 확대될 경향이 우려된다고 나와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과 동시에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머그샷' 법안 시행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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