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앞서 기본직불 신청자 농업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정보·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통보서를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공인 알림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대면 신청자는 서면(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주차장·건축물·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 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15일~17일까지 신규·관외 경작자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경작 사실확인 준수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다.
점검에서 경작 사실확인서 발급 대장·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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