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고 말한 지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너는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같은해 2월에도 또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 C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