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사가 술마시냐" 말 한마디에...지인 폭행한 6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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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가 술마시냐" 말 한마디에...지인 폭행한 60대男 징역

한스경제 2023-06-05 10:3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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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고 말한 지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전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전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너는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같은해 2월에도 또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 C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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