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男’의 정체···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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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男’의 정체···사적 제재 논란

투데이코리아 2023-06-04 10:1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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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유명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男’의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정보공개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제재’ 문제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분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사건 가해자의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사진, 전과기록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그는 “신상정보 공개가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지만 고심 끝에 강행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 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을 이어졌다.
 
해당 유튜버의 신상공개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과 사적 제재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해당 영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됐다’는 안내와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男’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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