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사진) 음성군수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이날 교육은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은혜 청렴 전문 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이해가 쉽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전 교육 시간 중 일부 시간을 할애해 조병옥 음성군수가 일일 청렴 특별강사로 나서 40분간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를 주제로 직접 강의해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 군수는 강의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의의, 행동강령상 15개 주요 행위 기준을 전 공직자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사적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관련 금지 조항에 대해 강조했다.
조병옥 군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저부터 간부공무원 그리고 하위 공무원까지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음성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서장, 2023년 승진자, 신규공직자, 계약,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시켰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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