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청년 창업자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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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청년 창업자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연합뉴스 2023-06-03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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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비전 선포식 청년창업사관학교 비전 선포식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열린 청년창업사관학교 비전 선포식. 2023.5.1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7년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청년 창업 특례 규정이 추가된 후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까지 범위가 변경되면서 연령 기준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청년 창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파격적인 만큼, 착오로 인한 세액감면 반영으로 추진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요건은 크게 '창업' 중소기업이 맞는지, '청년'이 맞는지, 감면 대상 '업종'이 맞는지 여부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확장이나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로 판단되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연령 요건은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의 경우 15~29세, 2019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15~34세로 나뉜다.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34세인 대표자가 지배주주로서 법인의 최대 주주일 경우 청년 창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장의 창업 여부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한다. 이때 청년 여부는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 기존의 단독사업장에서 청년창업 감면을 받고 있던 구성원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감면 업종은 음식점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미용업 등이다.

카페 등 음료점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통신판매업은 최근 호황인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포함한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만,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줄넘기, 합기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5월 28일 이전 청년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창업만 감면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 감면이 가능해졌다.

세액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창업인 경우 5년간 100%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는 해당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검토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고용 창출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은 경우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하지 않으며 최저한세 검토도 필요하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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