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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감방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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