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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했고,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아치처럼 굴지 말고 돈을 돌려 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겁을 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흉기로 겁을 줘 술값 중 24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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