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처럼 굴지마" 흉기 협박해 술값 중 24만원 돌려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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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처럼 굴지마" 흉기 협박해 술값 중 24만원 돌려받은 20대

연합뉴스 2023-06-03 07: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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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수법 위험해 상응하는 책임 져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해 계좌로 술값을 환불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술자리 폭행(PG) 술자리 폭행(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로 B씨를 위협,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아치처럼 굴지 말고 돈을 돌려 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겁을 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겁을 줘 술값 중 24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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