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하려 한 태국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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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하려 한 태국인 징역 5년

연합뉴스 2023-06-03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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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아산 자신이 근무하는 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B(43)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다른 동료 C(29)씨도 찌르려 했으나 피하자 소주병 등으로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자 복수하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장기가 복부 밖으로 돌출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또다시 공격하는 등 집요하고 광포한 공격성을 드러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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