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과 수차례 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범행 당시 18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12살 초등학생과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12살 초등생이 임신하자 출산까지 시켰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12살 초등생 과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며 출산한 아기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A 씨에게 사과 편지 한통 못 받았다”라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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