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최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 출처 : 커뮤니티 갈무리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 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인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상해죄 등 추가법리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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