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태국칡’ 또 적발… 부작용 우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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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태국칡’ 또 적발… 부작용 우려 ‘폐기’

컨슈머뉴스 2023-06-02 11:3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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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이 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종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 〮판매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 및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주식회사 오라’에서 수입한 ‘오라 퀸 골드’와 B&SS에서 수입한 ‘에스-퀸 골드’ 2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을 함유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지난 5월에 태국칡 함유로 적발된 제품과 표시 내용 및 포장 형태가 유사한 제품 3종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선별방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399, 내손안(安)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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